[SNS 와글와글] '미성년 성매매' 가수 이수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9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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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가수 이수가 뮤지컬 ‘모차르트’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팬들의 하차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의 과거 성매매 혐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검찰은 이수가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동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존스쿨(John School)’은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범방지 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존스쿨 대상자들은 하루 8시간씩 이틀에 걸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교정 받고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식보호 사건으로 송치된다.
하지만 존스쿨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2008년 이후 6년 동안 존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0.29%였던 재범률은 2013년에 오히려 1.28%까지 높아졌다.
한편 2009년 11월 경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힌 16세 A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던 중 이수가 성매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수는 3차례에 걸쳐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당 4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이수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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