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SKT에 특혜?…알뜰폰 매각 뒤 헬로비전 인수 허용 논란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 알뜰폰 매각 조건부 승인 가능성<br />
"통신시장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송…알뜰폰 매각은 SKT에 대한 특혜"<br />
2000년 SKT-신세기통신 합병 '잘못된 판단' 같은 실수 말아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9 16:54:53

△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서울=포커스뉴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의 주요 인가조건으로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을 요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8년 주기로 반복되는 SK텔레콤의 M&A을 두고 또 다시 실효성없는 조건으로 1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인가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부문 매각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정부 관계자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알뜰폰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사업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SK증권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에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이동통신 동등 제공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알뜰폰 사업부문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인가조건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유독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가장 가입자가 많은 회사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 등 알뜰폰 1, 2위 사업자를 결합하게 돼 SK계열사의 점유율은 3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인가조건으로 알뜰폰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자에 매각,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은 경쟁사 간 형평성에 맞는 조건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뜰폰 사업보다는 유료방송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SK텔레콤의 이해를 정부가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송시장의 문제"라며 "본질은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결국 이동통신 시장에 이어 유료 방송시장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알뜰폰 사업 매각은 지나치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느슨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2012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만 떼어내면 나머지 사업의 수익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국 주요 조건부 인가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은SK텔레콤에 패널티가 아닌 혜택일 수 있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알뜰폰 사업을 정리하면 합병 회사의 손익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마진은 이제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M&A는 국내 통신과 방송 분야 1위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알뜰폰 사업 매각이라는, 패널티가 아닌 SK텔레콤에 혜택일 수 있는 조건만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경쟁정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심사와 관련해 이날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몇몇 조건을 내걸어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공정위에 상당한 부담이란 분석이다.

공정위가 2006년 박병형 동아대 교수 등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당시 두 업체의 합병에 한시적 점유율 상한이라는 조건만 붙여 허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2016.02.03 왕해나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개요. 2016.03.23 왕해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일 오후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 참석한 이형희 MNO총괄(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2.0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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