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옛 통진당 당직자…"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검찰-변호인,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두고 대립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9 13:1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정치후원금 모집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2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일본주의(一本主義)’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거세게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옛 통합진보당이 정당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후원회를 이용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기소 사실과 무관하므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에 있어 그 배경과 경위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언급하며 대립한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된 2~3항의 내용이다.
2~3항에는 옛 통합진보당이 정당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후원제를 이용하고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변호인은 “기소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넣은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하지도 않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신청해 다툴 경우 재판부를 예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원금 모집 경위를 밝히는 것이 범행 동기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양형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5억5100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와 이모씨는 후원회 회계담당자가 아닌데도 수입과 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강모씨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으로부터 급여일괄공제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자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 중 일부 동의서의 내용을 바꿔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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