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해야"…행정소송 제기

"일본 수산물 안전성 의구심 높아…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9 10:10:11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낸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19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기자회견 직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국민이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과 알 권리 차원에서 꼭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약처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지난 5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다"면서 "'세계무역기구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전략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는 식약처의 비공개 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5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조치에 반발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지난 2013년 9월 식약처가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데 따른 조치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고 한국은 어차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와 관련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과 해저토‧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9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우리 정부 측 기관인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해저토‧심층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 위원회는 지난해 6월 5일자로 활동이 중단됐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민간 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김유근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