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패러디' 내맘대로? 잘못하면 배상금 '폭탄'

외관·호칭 등 다르면 상표 등록 가능<br />
이미지 훼손 판단되면 '배상 책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9:20:03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유명 상표를 맘대로 패러디했다가 큰 돈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유명 상표를 활용한 재치 있는 패러디가 손님을 끌어 모으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 패소했다가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수 있기 때문.

현행 상표법 제7조 1항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등에 대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외관·호칭 등 다르면 “상표 등록 가능”

다국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007년 1월 미국 스타벅스 커피컴퍼니가 국내 중소 커피전문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커피전문점의 상표는 크고 작은 동심원 구조에 문자와 별표를 배치하고 있고 원 안에 여신의 형상을 표현한 것도 유사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타프레야 상표 출원 당시 스타벅스의 상품 판매 기간, 방법, 매출액 등에 비춰봤을 때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특허심판원에 “스타벅스 상표는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스타프레야의 상표가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이 우려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스타프레야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와는 외관이 다르고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스타프레야’나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호칭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며 “스타프레야가 스타벅스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훼손 판단되면 “배상하라”

해외 명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노래방 업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내용의 판결도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2010년 버버리 리미티드 측이 충남 천안의 ‘버버리’라는 상호를 쓴 노래방 업주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함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버버리 측은 지난 2008년 정씨가 2003년 11월부터 ‘버버리’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라며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정씨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버버리 측은 정씨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버버리 측은 명성 손상의 결과나 그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에서 고급 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명성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노래방업소의 상호명에 사용돼 그 명성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정씨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함께 명품 브랜드 ‘샤넬’의 상표를 유흥주점 상호명으로 사용한 업주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샤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경기 성남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상호명을 쓴 유흥주점 업주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샤넬 측은 같은 해 4월 황씨가 상표를 상호로 쓴 것을 보고 “유흥주점 영업을 통해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루이비통 vs 루이비통닭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패러디해 만든 ‘루이비통닭’을 치킨집 상호명으로 붙인 업주도 1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해당 업주는 루이비통 이름 사용을 금지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따르지 않아 법원의 제지를 받게 됐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9월 ‘루이비통닭’이라는 상호의 치킨집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유사 상호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에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이를 어길 시 루이비통 측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김씨는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이름 앞에 ‘Cha’를 붙이는 것만으로 법원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 측은 김씨가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김씨에게 강제집행금 부여를 통지했다.

김씨 역시 강제집행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김씨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부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새로운 상호도 루이비통과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고 그 식별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호칭도 여전히 같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1450만원을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2016.03.2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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