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세월호 참사, 배상보다 진상규명이 먼저"
세월호 유족, 국가‧선사 상대 손배소송서 입장 밝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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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 342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배상보다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이유정‧심지민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검도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등은 "민사소송은 관련 사안들이 모두 정리된 후 진행되는 마무리 절차인데 현재까지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다행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새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 조사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을 요청했다"면서 "정식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특조위의 청문회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증인들을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명단을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고의 과실은 없었다.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됐다. 처음부터 구조를 허술히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려는 취지의 답변들을 했다"고 간단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 1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유족은 2014년 6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도입과정의 적법성과 출항 전 안전점검을 미흡하게 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요구액은 한 가정당 1억원씩 총 103억원이다.
유족은 참사발생 원인 외에도 정부의 초동대응, 구조활동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정부와 선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경123정장의 과실치사죄가 확정된 만큼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부정 될 수 없고 배상의 규모와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있다.(서울=포커스뉴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유가족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2016.04.1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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