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지 '주민-경비원' 갈등…폭행·상해 사건 확대
아파트서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경비원 경찰에 붙잡혀<br />
경비원에게 갑질한 의사·대기업 회장 등도 법의 심판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6:21:20
△ [그래픽] 경찰_사망 사건 사고 살인 남자, 변사체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등지에서 주민과 경비원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유모(63)씨가 주민 A(56·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지난달 A씨의 남편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밀쳤다가 경찰에 각각 맞고소를 했던 상황에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비원을 상대로 한 주민의 폭행 사건부터 몸싸움 도중 발생한 경비원 사망 사고, 대기업 회장의 경비원 폭행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경비원간 갈등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박지원 변호사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사유가 아닌 이상 폭행은 범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 등은 그 죄가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몸싸움 중 경비원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난달 주차비표를 붙이라고 요구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비표를 붙이는 문제로 A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A씨를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노씨가 밀쳐 넘어진 A씨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노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노씨의 폭행으로 사망한 A(64)씨에 대한 책임에는 빠른 수술을 권유한 병원 의견을 듣지 않고 더 큰 병원으로 옮긴 가족에게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물리적 공격은 A씨가 먼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씨가 일방적으로 A씨를 때린 게 아니라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싸움이었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의사…집행유예
경비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며 욕설과 폭력을 일삼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지난 1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의사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21일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에게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했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CCTV를 확인한 C씨가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B씨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거는 동시에 손으로 C씨의 뺨과 턱 부위를 10여차례 때렸다.
이후 B씨는 “책임자를 불러, 총괄이 누구냐”며 다른 경비원 D씨를 부른 뒤 “너희는 도대
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살인이 나도 방치할거냐“며 D씨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가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 경비원 폭행 회장님, 검찰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우현(68) MPK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대문의 한 건물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 건물 셔터를 내리던 경비원 황모(58)씨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자사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다가 황씨가 건물 셔터를 내려 나오지 못하자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을 2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 나갈 때까지 직원들이 건물에 구금돼 있었다는 황씨의 주장과 황씨가 경찰에 제출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정 회장에 대해 감금과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들이 건물 안에 남아 있던 것이 정 회장의 강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황씨의 진단서 소견상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됐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일 경찰조사를 받은 정 회장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뼛속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며 매일 근신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이희정 기자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준비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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