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미군 '집행유예'
법원 "완력으로 피해여성 강제로 추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6:25:05
△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미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출신 미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도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음에도 완력을 통해 올려진 하의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붙잡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미8군 소속인 A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여성 B(25)씨를 만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VD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영화를 보던 중 키스를 하게 됐는데 이후 A씨는 완력을 이용해 B씨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겨 은밀한 부분을 만지고 상의를 벗기는 등 추행행위를 했다.
볼일을 마친 A씨는 DVD방에 피해자 B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상의를 벗고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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