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주도' 한상균…"경찰 공권력 행사 위법"
한 민주노총 위원장 "시민 자유 억압하는 경찰 공권력 정당하지 않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4:02:17
△ 입 굳게 다문 한상균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다수의 시위·집회에서 불법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구속기소) 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8일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공격하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의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투쟁했다”며 “구경만 하는 노조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방해를 유발한다며 광화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오히려 경찰”이라며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발언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동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특수공용물건손상 2회, 일반교통방해 7회,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4회, 해산명령불응 5회, 금지장소집회참가 4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위법성조각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안탄압 규탄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는 무죄이며 법원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은 20대 총선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고 요구했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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