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불법 설치 등 전세버스 법규 위반 단속

서울시,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단속반 편성해 특별 단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4:14:12

△ 버스 주차장도 가득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나들이 철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874대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세버스까지 서울시‧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부 전세버스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한 채 운행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단속반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노래반주기를 설치할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전세버스 법규위반단속을 실시해 △노래반주기 설치 30건 △비상망치 미비치 72건 △소화기 미치비‧불량 122건 △차고지외 밤샘 주차 등 859건 등을 적발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나들이철마다 반복적으로 전세버스 안전사고가 나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 "노래반주기 설치, 버스 통로 음주가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승객의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2016.03.3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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