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원정도박' 정운호…항소심 감형에도 '상고'
'상습도박' 아니라는 정 대표 측…"상고 이유 밝히기 어렵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3:48:34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소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4개월이 감형됐지만 다시 상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대표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원정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도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배경이 상고의 이유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상습'은 도박행위의 반복성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수차례일 필요는 없고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관의 판단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양형이 정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은 그 횟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기간, 횟수,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비쳐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대표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상고 이유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술내용, 출입국관리기록, 환치기업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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