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합법 vs 불법…대법원 '공개변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공개변론'<br />
5월 19일 대법원 대법정서 생중계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8 11:39:17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A씨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이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고려 요소로 보고 있다.

또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공개변론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전원합의체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주름치료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 미간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뤘다 2년이 지나면 무죄에 가까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한의사와 양의사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이용 성장판 검사행위, 한의사의 IPL(주근깨·검버섯 등 제거수술) 시술행위, 한의사의 필러 시술행위 등이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한의사의 검사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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