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조원동 전 靑수석 1심 불복 '항소'

"음주운전 안 했다", "120m만 했다"…2번 거짓말<br />
구형보다 높은 선고에 불복…법조계 "반성 안 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7 14:54:00

△ 선고공판 출석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울=포커스뉴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했다.

2차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조 전 수석이 항소하자 법조계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1심 선고 5일 뒤인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도 이튿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자신이 차를 직접 몰게 된 직후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봤을 때 대리기사의 모습이 전혀 찍혀있지 않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허위사실을 교사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한차례 혐의를 부인하다 이를 번복했고 재판과정에서는 ‘집 앞까지 운전해준 대리운전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120m의 가까운 거리만 운전했다’며 선처를 구하는 등 2차례 거짓말을 했다”면서 “법원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튿날인 7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에 나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총선 공직 선거운동 이틀을 앞두고 조 전 수석을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정책본부장에 임명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수석은 “본부장직 수행과 음주운전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 전 수석은 사고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틀 뒤에서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 A씨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말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올해 1월 벌금 700만원에 조 전 수석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조 전 수석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새누리당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2016.04.06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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