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압박' MB 측근 임경묵 前이사장…실형 선고

재판부 "지위와 영향력 범행 수단 이용했다"<br />
임 전 이사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7300만원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5 17:57:55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촌동생 임모씨(66)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재임 시절 자신의 지위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기업을 운영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억원에 달하는 범행수익 대부분을 임 전 이사장이 차지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가 적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범행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06년 4월 사촌동생 임모(66)씨에게 지시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토지를 D사에 팔았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너무 싼값에 팔았다고 생각한 임 전 이사장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손을 봐달라’며 세무조사를 청탁했고 박 전 청장은 D사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D사 대표 지씨는 매매잔금과 추가금 2억여원을 건넸다.

임 전 이사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102(대공정보담당) 실장으로 근무하며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권영해 안기부장과 함께 안기부(현 국정원)를 떠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판과정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2013년 4월 항소심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임 전 이사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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