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표현의 자유는 국민에게"

양측 대리인 "사실관계 다투는 부분 없다"<br />
5월 1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5 17:4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포커스뉴스)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41·여)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1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평소 즐겨보는 일부 언론만 보고 분단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행사를 문제 삼아 분란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통일토크콘서트 등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스스로와 가족 모두 큰 고통을 겪었다”며 “대통령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통치자의 발언이 앞으로 더 무거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원고 주장에 언급된 형사사건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며 선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은 모두 “판단의 문제를 다툴 뿐 사실관계에 있어 다투는 부분은 없다”며 “추가로 제출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정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전국 순회로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황 대표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해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 대통령이 이를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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