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 법원장 대형 로펌行 허가…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 KCL행 허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5 11:56:12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5년 이상 법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 법관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있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원행정처는 대법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명진)가 최근 박홍우(64) 전 대전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취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이 퇴직 전 5년간 대부분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해왔다는 점, 재판을 맡은 기간도 역시 KCL 수임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하기 전 5년간 등 기간에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검사장 이상의 고위 검사와 판사 등은 소형 로펌이나 개인사무소 행을 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53)은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56)이 만든 법률사무소 담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6)은 개인사무소를 열어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박 전 원장은 198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헌법 교수, 양형위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4년 2월 대전고법원장을 지내다 사직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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