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前의원…항소심 '징역형'(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4월' 등<br />
재판부 "직접 금품수수 행위, 비난 가능성 크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5 11:17:32
△ 말 없이 떠나는 박기춘
(서울=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등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할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범행을 감추고자 그 일부를 숨겼다”며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
또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께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드려 처절하게 반성·참회하며 눈물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며 “여생을 고향 남양주에서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며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모(45)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또 2억7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몰수하도록 했다.
다만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있어서도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을 돌려준 것에 대해 무죄로 봤다.박기춘 전 의원. 2015.08.1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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