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前의원…항소심 '징역형'(1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4월<br />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5 10:35:23
△ 말 없이 떠나는 박기춘
(서울=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또 2억7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몰수하도록 했다.
다만 명품시계 2개와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박기춘 전 의원. 2015.08.1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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