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망 뚫고 밀입국…베트남 남성 ‘집행유예’
법원 “가족들 병원비 마련 위해 입국 고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5 10:42:27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인천=포커스뉴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잇달아 뚫고 밀입국해 도피했다가 붙잡힌 베트남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취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매형 B(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올해 입국이 거부된 후 범행을 저질렀고 B씨 역시 10년가량 불법으로 체류했다”며 “피고인 모두 가족들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7시25분쯤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게이트가 강제로 열리며 경고음이 울렸지만 보안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2015년 7월쯤부터 올해 10월쯤까지 유효한 일본 유학비자를 소지했고 지난해 7월쯤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 B씨가 불법체류 중인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한 혐의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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