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한 박 의원…안마의자‧명품시계 2점 '변수'<br />
검찰, 1심처럼 징역 3년 6월 '구형'…1심 징역 2년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5 06:00:35

△ 박기춘 눈물

(서울=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박기춘(60)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양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결한 안마의자와 명품시계 2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합법이더라도 형을 따로 선고한다.

박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거부하며 자수한 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재판부가 상당 부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께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드려 처절하게 반성·참회하며 눈물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여생을 고향 남양주에서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며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또 2억7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몰수하도록 했다.

다만 고급시계 2점과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박기춘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에 출석해 신상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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