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앞에서 '음란행위' 50대男…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유죄로 인정할 증거 부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4 17:54:54
△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10대 청소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란행위를 한 곳이라고 지목한 지점이 목격자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며 “목격자가 지목한 위치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이씨가 작은 탁자를 치우고 창문을 열어 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격자가 이씨를 본 것이 약 2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주장대로 수술부위를 관찰하다가 마당에 있던 강아지를 부른 행위가 오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앞길을 지나던 10대 청소년 A양을 부른 다음 창문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목격자 진술에서 이씨의 하체가 나체상태라고 했지만 현장검증 결과 이씨가 서 있던 안방 바닥부터 창틀까지 높이가 이씨의 하체 높이보다 높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발꿈치를 들더라도 이씨의 하체를 쉽게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이후 이씨가 집 가구 배치를 바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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