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인권침해” vs “환자치료”
제청신청인 측 "감금수단 등 악용 우려"<br />
보건복지부 측 "정신질환자 치료 위해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4 17:39:48
△ 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3으로 합헙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가 14일 대심판정에서 연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의견과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서로 맞붙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동의서, 권고서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청신청인 측 변호인인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호의무자 동의에 따른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그 전제를 두고 있다”며 “재산분쟁 등에 휘말린 가족이 이 조항을 이용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정신의료기관에 감금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에는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의사 1인의 재량에 맡겨둬 재산분쟁 등 과정에서 악용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형사범죄자에게도 구속적부심과 같은 각종 구제절차가 보장돼 있는데도 정신질환자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염형국 공익법인 공감 변호사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에 역행해 강제입원 조항을 두고 있다”며 “보호의무자 동의에 따른 강제입원은 가장 간소화된 절차와 달리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제구금이 될 수 있어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 장관 측 서규영 정무법무공단 변호사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삶을 개선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이라며 “6개월로 정해진 입원기간도 환자 본인이 퇴원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 등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 조항을 악용할 경우 형법상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강제입원 상황 고지의무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측 참고인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도 “강제입원되는 환자 상당수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스스로가 질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치료를 거부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객관적 기준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으로 경기 화성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는 데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 청구를 했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정신질환자 등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판단에 맡기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5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인신보호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4년 1월 인천 강화의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겨졌고 다시 인천지법에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내 같은해 5월 수용해제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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