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목재 횡령' 신응수…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불복…5월 31일 첫 재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4 13:1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광화문 복원공사에 쓰일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응수(74) 대목장(大木匠)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신 대목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 등 형을 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신 대목장은 조사과정에서 '목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관하고 있던 더 좋은 목재로 바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 대목장을 약식기소한 검찰도 "바뀐 목재가 우량목이었고 복원사업 자체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들이 정식재판 청구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신 대목장의 첫 재판은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가 맡았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광화문 복원용으로 제공받은 최고급 품질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4그루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공사 등에 주로 쓰이는 고가의 희귀 소나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 대목장을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고 지난 1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함께 약식기소된 제자 문모(51)씨, 기술자 이모씨 등 16명은 벌금 300만~200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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