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자동차정비업체 무더기 적발
17개 업체 형사입건…시설 철거 명령 등 사후관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4 11:02:17
(인천=포커스뉴스) 주거지 인근에서 불법으로 도장·샌딩 등 자동차를 정비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3월 한 달간 지역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직중 단속해 총 17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중 일부는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자동차 광택이나 덴트(Dent)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다.
이들 업체는 집진시설도 갖추지 않고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도장과 샌딩(Sanding)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덴트란 도장면의 손상 없이 움푹 파인 곳을 복구하는 작업을, 샌딩이란 흠집을 제거하고 도장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각각 뜻한다.
자동차의 판금과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이나 야외에서 불법으로 도장과 샌딩 작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페인트 도장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존을 생성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샌딩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을 악화시키로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이기 되기도 한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 입건하고 더 이상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도장 및 샌딩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적발된 불법 자동차정비업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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