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全법인 대상 '차계부' 서비스
개정 세법 맞춰 업무차량 운행기록 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4 11:23:31
△ 20160414_롯데렌터카_차계부_서비스.jpg
(서울=포커스뉴스) 롯데렌탈의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는 개정 법인세법 시행에 맞춰 국내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차량 운행기록 작성을 도와주는 '차계부' 서비스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는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차량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차계부'는 △계약관리(계약 내용 및 진행 프로세스 확인) △차량관리(정비요청 피드백, 이력 관리) △운영관리( 과태료 및 차량 수리비 현황) △고객지원 서비스(차량 관련 문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업무용 운행 기록 툴(tool)을 통해 차량 배차·반납 정보와 운전자·운행·비용 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웹)과 모바일(앱)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운행 정보 입력이 가능하며, 유료 버전인 스마트(월 1만4000원, 부가세 별도)와 프리미엄(월 2만2000원, 부가세 별도) 옵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FMS 단말기를 장착해 자동 운행대장 기록도 가능하다.
FMS는 통신 단말기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등 주변기기를 차량에 탑재해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이다.
이번에 롯데렌터카가 무료로 공개하는 차계부 서비스는 장기렌터카 차량 이용 법인뿐 아니라 업무용 차량(구매, 렌터카, 리스)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이 사용할 수 있다.
차계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롯데렌터카 차계부 홈페이지에서 희망 법인코드로 회원가입한 후 법인의 차량 관리정보인 차고지, 차량정보를 설정하고 사용자의 개별 아이디를 일괄 등록하면 된다. 차계부를 통해 작성한 업무차량 운행대장은 출력해 비용처리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롯데렌탈 마케팅부문장 남승현 상무는 "이번에 공개한 '차계부'는 경기 불황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영과 관리비용 절감에 고심하는 모든 법인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차량 렌탈 서비스뿐 아니라 법인고객들의 효율적 차량 운용에 도움이 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롯데렌터카는 업무차량 운행기록 작성을 도와주는 '차계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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