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병시세차익은 증여…과세 정당"

"특수관계인 우회적으로 얻은 재산…적정과세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4 10:15:50

△ 착석한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포커스뉴스) 천신일(73)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녀들이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병시세차익이란 기본에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회사와 합병해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얻은 이익이다.

헌법재판소는 옛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경우 또는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고 난 뒤 그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세금을 물리는 등 과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은 기업의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되는 재산에 적정한 과세를 해 조세정의의 공익을 실현한다"면서 "반면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이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지위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주식의 증여와 취득', '일정기간 이내 합병', '합병상장이익의 발생' 등이라는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 회장의 자녀 3명은 2003~2005년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 세중항공여행 등 주식 52만여주를 취득했다.

이후 세중항공여행이 2005년 세중여행에 흡수되고 세중여행도 2006년 세중나모여행에 합병되면서 자녀들이 보유한 세중여행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천 회장의 자녀들이 얻은 이익을 합병시세차익으로 보고 총 183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천 회장 자녀들은 "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고 2013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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