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간소화된다

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2 22:17:33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8월부터 국내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간소화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충전기가 주유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하면 방폭(폭발 방지) 성능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충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 부터 4m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귀현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높아져 충전기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은 오는 8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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