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재, 오는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공개변론 진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2 18:37:56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A씨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동의서, 권고서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공개변론을 통해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으로 경기 화성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는 데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 청구를 했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정신질환자 등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판단에 맡기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5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인신보호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4년 1월 인천 강화의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겨졌고 다시 인천지법에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내 같은해 5월 수용해제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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