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시스템서 개인정보 빼내 억대 뇌물 '경찰'…재판에
신용정보업체 직원인 매제에 TCS 이용해 개인정보 넘겨<br />
155차례 걸쳐 정보 제공하고 1억6500여만원 챙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2 17:53:5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뇌물을 받고 자신의 매제인 신용정보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경찰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36)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 매제이자 신용정보업체 직원인 한모(39)씨도 역시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인 이 경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을 이용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한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155차례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채권회수 위임계약직으로 일하며 리스료 장기연체차량, 소재불명차량 등을 찾아 회수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한씨는 2013년 12월 당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TCS를 통해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일정 수수료를 산정해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사는 이후 2년간 155차례에 걸쳐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차량소재지, 단속내역 등 개인정보를 한씨에게 제공했다.
이 경사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23회에 걸쳐 돈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초 내부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정식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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