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피해 달아나던 50대男 추락사…경찰 '변사‧종결'
검‧경 "과잉진압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2 17:58:30
△ [그래픽] 경찰_사망 사건 사고 살인 남자, 변사체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수사관을 피해 도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5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진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형 집행을 피해 도피 중이던 A(54)씨가 11일 오후 3시 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9층에서 5층 야외정원으로 추락해 숨졌다.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이 확정된 A씨는 자신을 검거하러 온 검찰수사관을 피하기 위해 넥타이 9개를 연결,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수사관들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과잉진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한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도 "A씨가 스스로 도주하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단순 변사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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