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주도' 민주노총 간부…혐의 부인

일반교통방해 혐의 일부를 제외한 혐의 전부 부인<br />
변호인 "경찰 물대포 사용이 오히려 위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2 15:58:56

△ 경찰의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는 대학생들

(서울=포커스뉴스)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실장 배모(51·여)씨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12일 열린 배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9월 19일 집회 등 일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그 외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지난해 4월 열린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등에 따른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단순 참가자에 불과했고 차벽설치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차벽설치에 따른 인과관계”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에 대해서는 “폭력시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경찰이 집회 해산을 위해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오히려 위법성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 “민주노총의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 등 발언을 통해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집회 도중 세종대로 일대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로 만들어진 차벽 앞으로 시위대를 집결시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찰버스를 부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시위대에 폭행 당한 경찰관은 39명이고 경찰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는 2억2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배씨는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열린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5월에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9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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