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폭력사태' 도산‧종연 스님…'실형' 선고(1보)

도산 스님 징역 1년 6월·종연 스님 징역 1년 2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2 14:58:34

(서울=포커스뉴스) 태고종 폭력사태 등 종단 내분(內紛)을 일으킨 도산(65·본명 이영식)·종연(69·본명 송석창) 스님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1명의 스님들에게도 징역 10개월~1년의 실형,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2일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태고종 스님들에게 “종교인의 길로 들어설 때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의 기본 예의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태고종 내분은 2013년 9월 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도산 스님의 퇴진을 놓고 총무원 측과 종연 스님 등 비대위 측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초래됐다.

2014년 10월 태고종 중앙종회는 종단 부채 수십억원과 종립 불교대학 폐쇄, 종정 스님 협박 문제 등으로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을 불신임했다.

이후 비대위는 총무원장 측에 서울 종로구 소재 총무원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지만 총무원 측은 사무실에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들을 배치하고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비대위 종연 스님은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부두목 출신인 이모씨를 비대위 경비와 의전을 담당하는 호종국장에 임명한 뒤 총무원사 접수를 지시했다.

호종국장 이씨는 지난해 1월 23일 망치와 절단기로 무장한 승려 12명을 이끌고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고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은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 등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총무원장 측 승려들은 각각 1~4주일 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주일 뒤 총무원을 빼앗긴 도산 스님이 총무원사 재장악에 착수했다.

도산 스님은 건설브로커 최모씨를 통해 용역 5명을 고용하고 총무원 승려,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총무원사를 찾았다.

이들도 역시 비대위 이사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의 멱살을 잡고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아울러 도산 스님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사 진입과정에서 비대위쪽 스님 조모씨가 나를 때려 치아 등이 부러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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