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진이'…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무용수 사진 무단 사용…관광공사, 300만원 지급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2 14:13:31
△ [삽화] 법원 ver.1
(인천=포커스뉴스) 본인 모르게 공항에 사진이 걸렸던 무용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용수 A(34·여)씨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한국관광공사 부주의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되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여행자들이 오가는 공항 청사 내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장기간 사진이 노출돼 A씨가 상당한 당혹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면서도 “A씨 측이 주장한대로 초상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재산 침해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7년 공연을 하고 있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한 한 시민이 사진을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대한민국 관광포스터 공모전’에 출품해 입선했다.
춘천의 한 야외무대에서 장구춤 공연을 하고 있는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A씨 동의 없이 이뤄진 촬영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입선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 벽면 및 기둥 등에 쓰였다.
이 사진은 2008년 한 여행업체 버스 외관 랩핑에도 쓰였다.
공항 사진 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여행업체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해 원본 사진 파일을 삭제하고 더 이상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제를 매듭지었다.
문제는 A씨 사진이 삭제되기 전인 2007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A씨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공항 인테리에서 사용했고 2015년까지 A씨도 모르게 사진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받아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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