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1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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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 시럽병을 소량포장 공급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소량포장 공급대상에 시럽제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1000㎖ 이상의 조제용 액상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액상형태 시럽제 소량포장은 제약사가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량포장 공급량을 제품별 탄력적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소량 포장 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 또는 28정(1일 1회, 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16.03.31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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