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주사 간접광고 판매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대부업·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1 20:29:46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개정(7월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에는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간접광고의 노출 품목, 노출 수준‧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지상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미디어렙)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미디어렙 위탁계약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광고판매에 따른 수수료 범위 등을 규정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 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시로 규정된 방송사의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시행령에 담았다.

주류(17도 미만),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에서 오후 1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허용된다.17도 미만 주류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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