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두고 진통…개인의 권리냐 표현의 자유냐

방통위 “잊힐 권리 수정·보완 후 접수”…이르면 5월게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1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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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한국판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도입을 두고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인의 권리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추후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이 포털 등 인터넷에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권리다. 사이트나 SNS등에 본인이 직접 작성·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은 외부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자(死者)가 생전에 작성한 게시물 역시 유족이나 접근배제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삭제가 가능하는 내용이다.

방통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댓글이 달리면서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물 차단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요청 시에는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의 위치자료(URL 등)와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요청인 본인의 게시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근거해 게시물이 보존돼야 한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은 삭제될 수 없다. 또 게시물이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차단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업계에서 논란이 분분한 개인의 명예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했다. 위원들은 가이드라인이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판단 여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퍼나르거나 복사·인용·발췌하는 행위 △언론기사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글을 삭제할 때 댓글도 함께 삭제되는 행위 등 논란이 돼온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적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의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박노익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공익과의 관련성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돼 있고 이행하고 있고, 업계에도 다 설명을 했으므로 또 다른 기능을 만드는 자체가 혼란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원글에 댓글을 단 경우 원글을 삭제하면 댓글도 다 삭제돼 댓글을 단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박 국장은 “현재도 원글을 삭제하면 댓글도 삭제된다”며 “기술적 한계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시판 사업자나 검색사업자와 논의를 통해 기술적 개발을 해서 원글을 삭제하더라도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잊힐 권리는 제 3자 게시물을 대상범위에 넣지 않아 개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금 당장은 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만들지만 확정 발표될 때는 보완계획도 구체적 포함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박 국장은 “제 3자 쓴 글은 임시조치로 해결이 가능하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은 한정해서 가이드라인을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내용을 보완·수정해 다시 의결하고, 5월게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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