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홍송원‧이혜경…피해자들에 '혼쭐'

재판 전‧후 쏟아진 비난에도 묵묵부답…변호인, 별도 퇴장 요청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1 18:15:29

(서울=포커스뉴스)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에 처해질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송원(63)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4)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11일 오전 10시 홍씨 등의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릴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 법정 앞에는 재판시작 30분 전부터 피해자 10여명이 진을 쳤다.

이들은 서로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다 법정구속을 피한 홍 대표와 이 부회장이 등장하자 날선 비난의 말을 쏘아댔다.

"변제의사를 확실히 해달라. 돈을 돌려달라"는 점잖은 표현들도 있었지만 "고개를 어찌 들고 다니느냐.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나왔네" 등 조롱의 표현들도 쏟아졌다.

피해자들에게 쌓여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던 홍씨 등은 변호인의 안내를 받아 아래층으로 잠시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홍씨 등의 수모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은닉'의 고의나 사전모의가 없었다"고 발언하자 법정이 어수선해졌다.

"웃기고 있네. 하 참나" 등 다소 격한 표현들이 날아들었고 재판부는 수차례 법정을 정리하기도 했다.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말로 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피고인들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주고 냉정하게 살펴보자"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큰 수모를 당했다"면서 "퇴정순서를 달리 해달라. 재판부가 출입하는 문으로 피고인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늘도 소란이 일어난다면 다음 재판에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해 보겠다"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동양증권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의 기회도 주어졌다.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인 이모씨는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4대 의무를 모두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조세포탈 등 악행을 저지르고도 법정구속을 피하는 등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한번 더 고민하게 된다"며 "왜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지, 왜 국민이 사법부를 왜 불신하는지 재판부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씨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공소가 제기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의 '은닉'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미술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진심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물건이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은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홍씨가 미술품 거래로 얻은 4억원은 갤러리가 통상거래를 통해 받는 수수료"라며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위해 거래를 도운 것일 뿐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역시 "동산의 양도과정에는 장소 이동이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려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책임재산을 반출·은닉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절차적 문제없이 조사를 받았음에도 법정에서는 마치 진술에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6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동양그룹 사태로 가압류에 처해질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술품 거래과정에서 매출기록을 조작해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홍씨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징역 2년, 특가법상 조세 혐의에 징역 1년 6월 등을 합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은 이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동양그룹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양네트웍스 직원 임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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