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청와대 돌진' 보수단체 대표…'징역형'

법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징역 10월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1 10:46:56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성탁(58) 태극의열단 총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차를 몰고 청와대 입구로 돌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과거 행적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오 총재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에서 진입금지 구역이라는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청와대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총재는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킬테니 구속해 보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돌아간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 총재는 과거 청와대를 비롯해 경찰청, 일본대사관 등에도 항의방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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