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폭력사태' 동원 조직폭력배…항소심도 징역 1년6월

범인 숨기고 도피시킨 여자친구 '무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10 10:27:10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불교 태고종 폭력사태에 개입한 조직폭력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태고종 총무원 측 부탁을 받고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 승려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재차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이 아닌데도 청부를 받고 조직적 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씨에게 적용된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는 지난 1월에 삭제됐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양형에 손대지 않겠다"며 1심의 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다시 1년6월을 선고했다.

채씨는 총무원 측 승려 '대각'이 "비대위를 끌어내고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고용한 사설경호업체 이사 황모씨에게 동원 돼 태고종 폭력사태에 연루됐다.

채씨와 함께 동원된 폭력배들은 지난해 2월 총무원을 통제하던 경찰을 밀고 붙잡는 방법으로 건물에 진입한 후 비대위 측 스님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폭력사태로 비대위 측 스님들은 3~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1심은 "경찰이 폭력충돌을 우려해 건물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사전모의를 통해 상대편 승려들을 폭행, 죄질이 나쁘다"며 "분쟁 당사자가 아님에도 '청부폭력'을 한 점, 소주병, 철제탁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채씨를 자신의 집에 숨긴 혐의(범인은닉‧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20)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씨에게 건넨 소액의 금액은 연인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도피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집에 거주하도록 한 것 역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고종 내분은 2013년 9월 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도산 스님의 퇴진을 놓고 총무원 측과 종연 스님 등 비대위 측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초래됐다.

2014년 10월 태고종 중앙종회는 종단 부채 수십억원과 종립 불교대학 폐쇄, 종정 스님 협박 문제 등으로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을 불신임했다.

이후 비대위는 총무원장 측에 서울 종로구 소재 총무원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지만 총무원 측은 사무실에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들을 배치하고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비대위 종연 스님은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부두목 출신인 이모씨를 비대위 경비와 의전을 담당하는 호종국장에 임명한 뒤 '총무원사 접수'를 지시했다.

호종국장 이씨는 지난해 1월 23일 망치와 절단기로 무장한 승려 12명을 이끌고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고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은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총무원장 측 승려들은 각각 1~4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주일 뒤 총무원을 빼앗긴 도산 스님이 총무원사 재장악에 착수했다.

도산 스님은 건설브로커 최모씨를 통해 용역 5명을 고용하고 총무원 승려,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총무원사를 찾았다.

이들도 역시 비대위 이사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의 멱살을 잡고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도산 스님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사 진입과정에서 비대위쪽 스님 조모씨가 나를 때려 치아 등이 부러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사고 있다.

태고종 폭력사태와 연루된 승려들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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