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 조희연 교육감,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지난해 3월 대법 판결 근거로 원고패소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8 19:49:44
△ 조희연 교육감 환영사
(서울=포커스뉴스)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에 갇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8일 조 교육감 등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와 공무원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시절인 1978년 10월 헌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한달만에 구속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당시 구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폭언 등을 들었고 구타를 당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1년 4월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자신이 불법 구금을 당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해 5000만원 보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 교육감은 국가를 상대로 8억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2억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정히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 및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조 교육감 등을 체포 내지 구금했을 뿐만 아니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26 서울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6.01.26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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