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인' 살해범…항소심 '징역 40년'
재판부 "살인의 고의성 인정된다"<br />
1심 징역 30년 → 2심 징역 40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8 16:49:40
△ [그래픽] 가출소녀 살인관련 삽화
(서울=포커스뉴스) 조건만남 주선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10년 가중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1심과 달리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동기, 방법과 범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려고 했을 뿐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며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한 만 14세 남짓의 피해자 A양은 김씨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또다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지문이 묻었을 만한 곳을 수건으로 닦는 등 신고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며 “‘작업일지’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성매매 여성들의 특징과 범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추가 범행을 위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천적으로 혈관종을 앓아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장기간 격리수용 등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A양의 코와 입을 클로로포름이 묻은 거즈로 막아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불했던 현금 13만원까지 도로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A양 외에도 채팅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동일한 수법으로 기절시켜 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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