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수집 놓고…"권한 남용" vs "정당 절차"
참여연대 "지역, 정치성향, 지지정당, 연락처 등 응답자 민감정보 과다 수집"<br />
공심위 "선거법 108조 근거해 필요할 때만 요구…정보 유출 우려 가당찮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8 15:57:01
△ 참여연대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물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심위가 2014년 2월부터 여론조사기관들에 응답자의 지역, 나이, 정치성향, 질문과 답변내용, 지지후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여론조사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지금까지 2500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각 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있다.
선거법 제108조 6항에는 따르면 각 여론조사기관은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9항에 따라 공심위는 여론조사한 기관과 단체에 보관하고 있는 여론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공심위가 권한을 남용해 민감정보를 과다 수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에서 법률자문을 맡은 양홍석 부집행위원장은 "공심위는 필요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공심위가 수집한 자료에 응답자의 전화번호, 정치성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가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심위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조사하려한다면 꼭 필요한 정보만 그때그때 요구해도 충분하다"며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것은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공심위의 이같은 자료 수집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사상의 자유와 비밀투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응답자들은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하고 조사에 응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정부기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를 허물어버린 것"이라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유권자의 가장 내밀한 정보까지 들여다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심위가 수집한 민감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정보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공심위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심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김성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운영지원팀 주무관은 "참여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것이 어제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답변을 거부하려던 의도도 없었고 만약 전화라도 한통 했다면 응당 답변했을 것"이라며 대화를 회피하려 한다는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권한을 남용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심위 측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나 추이분석 도중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보유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수집한 자료는 오로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데 한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공심위 측과 대화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도 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추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때는 공심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위반 등 혐의를 물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홍석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왼쪽부터).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참여연대가 공심위 측이 수집한 정보의 일부로 제시한 자료. 응답자의 전화번호, 지역, 나이, 질문과 답변의 내용, 지지정당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