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배우 정운택…150만원 배상

법원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배상금 지급하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8 14:02:14

(서울=포커스뉴스) 대리기사를 때려 논란이 된 배우 정운택(41)씨가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윤남현 판사는 대리기사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던 중 시비가 붙은 A씨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정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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