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 대사…"직위해제처분 부당"
재판부, 강등처분취소 소송도 집행정지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7 22:53:09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일명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CNK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기록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외교부의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며 “해당 사건의 판결 확정 전까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는 “판결의 확정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 감사원은 김 전 대사가 오덕균(50) CNK 대표와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어 외교부에 해임 요구를 했고,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김 전 대사의 직급은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처분했다.
이후 2014년 1월 외교부는 김 전 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따라 그에게 직위해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큰 혐의로 기소된 만큼 계속 고위공무원으로 일할 경우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등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CNK 측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였고 보도자료 배포 역시 홍보나 기사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일명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CNK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는 항소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오 대표와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 전 대사의 경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와 잦은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 CNK가 언론에 배포한 내용 그대로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료 내용 중 일부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허위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대사와 오 대표는 ‘CNK가 개발하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할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에게 무죄, 오 대표에게는 주가조작과 관련 없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배임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는 등 사실상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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