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확정시 신상정보·DNA 등록 '합헌'"
헌재, 강제추행죄 관련 조항들 전부 합헌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7 18:23:33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DNA 감식시료 채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제출 신상정보의 종류와 기한 등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조 1·3항, 신상정보 진위와 변경여부를 대면해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동법 45조 4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밖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원정보 등록조항은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 수사를 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게 하는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소재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조항으로 인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이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기관이 재범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공익적인 요인이 더 크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등록대상자들이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정기적으로 직접 대면하게 하는 ‘대면확인 조항’으로 등록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대면확인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범죄의 재범 방지 및 효율적 수사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재판관들은 신상정보 제출, 대면확인 등 결정대상이 된 조항들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재범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과 DNA 시료채취 대상이 된 A씨는 “거주이전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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