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동화약품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법원 "공정위 9억원 과징금 명령 적법"<br />
의사들 "영업사원 주장 부당"…무죄‧감형 요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7 16:03:09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에 수십억원대 금품을 건넨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동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8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형사사건 판결을 종합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11월 시정명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가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형태로 전달됐다. 또 월세나 관리비를 대납하거나 명품지갑 등 고가품을 전달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그러나 동화약품은 “5개 품목 판매증진을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면서도 “나머지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 처분에는 품목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화약품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9명은 이날 오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최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20분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박모(54)씨 등은 “1심은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사원들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고 있다”면서 “영업사원들은 허위 법인카드를 이용해 카드깡 등을 했고 이러한 제공방법에는 반드시 배달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1심에서 부족한 부분을 세세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