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화약품,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법원 "8억9800만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적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7 15:4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리베이트 과징금 8억9000만원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동화약품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7일 동화약품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 동화약품이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화약품은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2010년 마케팅 매출액 자료와 2011년 자료 등은 본사 집행과 관련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서는 1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조사에서는 9개 품목에 대해서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측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품목 및 매출과 실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 및 매출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검찰조사로 밝혀진 50억7000만원과 공정위가 산정한 15억 5000만원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정위가 부당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법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화약품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동화약품이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며 “이 사건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면서 다소 불리하기 작용한 것 같다.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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