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횡령 ‘김태촌 양아들’…집행유예(종합)

법원 "SBM 인수주체를 김씨로 볼 수 없어 관련 혐의 무죄"<br />
범인 도피 등 혐의만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7 12:34:4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숨진 ‘고(故) 김태촌씨의 양아들’이라고 세간에 소문이 나 유명해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본인이 인정한 범인도피 2건, 변호사법 위반 중 1건, 협박 중 1건, 전자충격기 소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경가법상 횡령, 도박장소 제공, 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과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SBM을 인수한 뒤 변제자금을 마련코자 양도성예금증서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인수한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3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전직 경영진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마카오 특급 카지노 리조트인 M호텔 VIP방에서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원정도박자들로부터 8억7000만원 가량을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 환전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등은 김씨 스스로 죄를 인정했고 보강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한다”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행위는 수사기관 사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SBM 인수과정에서 잔금지급 현장과 회계감사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A씨도 김씨를 SBM 인수주체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김씨가 SBM을 인수한 뒤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분 등은 관련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제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며 “도박장소 제공 및 환거래법 위반 부분도 추측에 불과해 무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자충격기를 1개만 소지했고 이를 사용한 추가적 범행이 보이지 않는 점, 전과가 있지만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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