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 평균 15% 인상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 해당하는 가구 선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7 09:54:42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7일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달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8857가구(2015년 1만176가구)를 지원해왔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 및 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과 별도로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원→9500만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해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이 퇴소후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인 높은 임대료을 감안해, 안정적인 초기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특정바우처는 SH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 시범사업부터 서울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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