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영철 前대법관 개업 시도 중단하라"

6일 성명 발표해 신 전 대법관 강력 비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06 20:51:03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변호사 개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운운하며 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은 법의 근본이 예(禮)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데서 비롯된 분별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관이 퇴임 후 개업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며 “배기원 전 대법관은 서초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 법률상담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수안·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사익 목적의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개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신 전 대법관이 개업의 정당성을 강변하려 한다면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소인배의 길을 갈 것인지, 대법관 재직기간 국민이 부여해준 무거운 자리를 퇴직 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협은 4가지 이유를 들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했다.

먼저 신 전 대법관이 개업을 할 경우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는 최악의 불의와 부정이 발생한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또 신 전 대법관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에 개입하는 등 불명예 대법관으로서 6년이나 대법관을 지낸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빚을 진 것인만큼 공익활동을 통해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전임대법관 사익추구 변호사 비개업’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지낸 데 만족하고 과욕을 보여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고 손에 넣으려는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만큼 신 전 대법관은 부디 자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과거 변호사 등록이 적법했다며 그의 개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의견은 지난달 8일 서울변회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등 적법성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월 18일 신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변호사 등록 후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다 개업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가 ‘개업시점에 제한이 없는 이상 변호사 등록 후 상당한 기간 개업을 하지 않았어도 변호사 등록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서울변회도 역시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건배당 원칙을 어기고 촛불집회 사건을 보수적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시점이어서 유죄판결을 강요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대법원은 2009년 3월 진상조사를 벌여 “신영철 전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시점은 그가 대법관에 오른 뒤였고 이후 사퇴요구 등이 잇따랐다. 시민단체 외에도 500여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은 사퇴를 완강히 거부했고 지난해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셌고 결국 한 달만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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